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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마을 급식(왼쪽)과 동종의 다른 요양시설의 급식(오른쪽)이 현저히 비교된다. 행복마을의 부실 급식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영덕군, 경찰서 등에 제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현재 행복마을에는 약 80명의 입소 어르신들이 있는데 1일 6천원(1끼 2천원, 간식포함)원으로 어르신들의 급식상태가 동종의 타 시설에 비해 형편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아 노인 학대 및 정상적인 급식비의 사용이 의심된다며 노인 학대전문기관에 제보하고 또 영덕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영덕경찰서에도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은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의 고용을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해당종사자와 장애인부모회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고용장려금의 2018년도 하반기 지급분인 12,996,000원 중 해당 작업장에는 9,000,000원만 지급하고 3,996,000원을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9년도 전반기 지급분인 약1200만원을 전액 법인운영비로 사용했다.
2019년 하반기분에 대한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 법인에서 시설로 해당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해 고용장려금을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부모회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여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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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들이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돌려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
한편 이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이사회는 이사장의 법인운영에 불만을 가진 이사들의 잦은 사임이 이어지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일로 제대로 된 법인 이사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리감독기관인 영덕군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