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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동법과 김육선생”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5.24 15:33 수정 2021.05.24 15:36

↑↑ 박재암
■영덕 중 59년기
■서울대학교공과대학 졸업
■서울도시가스(주) 상무이사 퇴임
조선시대 약 500년간에는 농본억상(농본억상)정책으로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 우리한반도는 70% 이상이 산악지대라 농토가 적었다. 

 

그런데 다가 가뭄, 장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담수시설 부족으로 곡식생산량에 엄청난 피해를 줘 보릿고개를 맞으면 어려운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문헌을 살펴보면 고구려시대의 진대법, 고려시대의 의창제도, 조선시대의 환곡재도 등을 시행하여 흉년,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식을 붙여 돌려받은 제도를 시행하여 어렵게 살아온 민족이다. 

 

또한 조선시대는 통치이념으로 시행한 주자학의 관념론이 현실을 외면하고 조선후기에는 주자학의 절대화로 다른 사상과 학문을 배척하여 선진국의 서양문명을 속히 받지 않아 근대화발전에 다른 국가보다 많이 늦었다. 이렇다 할 조선시대 어려운 환경에도 조선시대의 최고의 개혁가인 김육 선생은 많은 반대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민생안정과 국가재정안정에 대동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원래 대동법은 이율곡선생의 민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동수미법(곡물대신 쌀로 내는 세금)을 주장하였으나 별 관심 없이 지나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극심한 재정난을 겪자 광해군 때 재상 이원익의 주장에 의해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험실시 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조가 승하하고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김육 선생이 7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효종의 부름을 받고 재상에 취임하였다.  

 

취임조건은 대동법 확대실시를 효종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었다. 

 

그 이전 김육 선생은 광해군 때 관리로 재직 중 당시 집권당인 대북파의 영수인 정인홍과 갈등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가평군 잠곡 산골에서 남의 소를 빌려 농사를 지으며 숯을 굽어 손수 지게에 지고 팔려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 이때 지방농민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대동법이란 각 지방의 특산물인 즉 상주곶감, 제주도 전복 등)을 공물로 국가에 바치던 것을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했던 제도이며 관세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바꿔 과세하든 제도인데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여 즉 토지 1결에 쌀 12두로 징수한 변경제도이다.

 

1결은 조선시대 면적 단위이며 쌀 300두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토지비옥에 따라서 1결의 면적은 달라진다. 

 

이 법을 시행함으로 토지 없는 농민이나 영세농민은 부담에서 제외하는 납세제도이다. 김육 선생은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험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대동사목을 현실에 알맞게 만들어 충청도에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전라도, 경상도 등을 확충하여 전국에 확대하는데 100년이나 결렸다. 

 

김육의 대동법 시행 후 평가에는 국가재정확보는 20% 증가되고 농민부담은 절반이나 줄었다. 양반과 지주의 부담증가도 영세농민(토지 없는 농민)부담이 제외되는 최고의 그 당시 경제민주화법으로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최고걸작의 개혁법으로 미래후손들을 바라보는 경제민주화정책이었다.  

 

김육(金堉, 1580∼1658)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 실학자, 사상가, 작가, 정치가, 철학자이며, 효종·현종연간에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장, 추진하여 화폐(동전)의 보급에 힘썼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 회정당(晦靜堂),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38년(인조16) 충청도 관찰사에 재직 중 대동법을 제창 건의하여 수차(水車)를 만들어 보급하고 전후복구사업을 시도하고,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 온방 등을 증보·재간 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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