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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는 보호어종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된다. 주어진 쿼터가 소진되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3년 전에도 참치가 다량으로 잡히어 초과된 참치를 육지에 가져와서 버리는 이해하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다. 영덕군은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영덕군의 쿼터를 더 늘려달라는 청원을 하게 되었었다. 일부 쿼터가 더 많이 배정되었지만 증가하는 외획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수온의 상승으로 남쪽에서 잡히던 참치가 북상하여 잡히는 현상이 5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북 영덕이나 울진에는 참치가 나지 않던 곳인데, 많이 잡히게 된다. 당연히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영덕지방의 쿼터는 소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이다. 정부에서는 남쪽에 할당했던 쿼터를 영덕지방에 더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참치 어획 쿼터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해결하는 방법은 관할 국제기구(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쿼터를 늘려야한다.
이미 3년 전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영덕군에서는 어획되는 참치의 수를 전수조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2-3년 참치가 크게 나지 않아서 정부를 압박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이제 다시 다량의 참치가 나자 다시 문제점이 부각 되었다. 2022년 우리나라는 870톤(부산의 선망 713톤)을 배당받았다(일본 약 5천톤). 경북 74톤 중에서 영덕이 45톤이었다. 2024년 우리나라에 할당된 쿼터 1219톤에서 경북은 185톤을 배정받았다. 올해는 110톤이라고 한다. 영덕은 47톤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로부터 150톤이 더 배정되어 경북에서 260톤을 사용할 수 있다니 다행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의 변화는 이미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북상하여 많이 잡히는 참치를 시판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는 영덕에서 어획되는 참치의 수를 정확히 전수조사하여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쿼터를 더 얻어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선망과 다른 정치망 어법의 특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 선망은 참치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망은 이미 쳐진 그물속으로 참치가 들어와서 어민들로서는 이를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까운 참치를 버리지 않도록 정치망 어장에 더 많은 참치 쿼터를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한다. 고래는 죽은 경우 검사의 허락을 얻어 시판이 가능하다. 참치는 이와 달리 죽은 경우 꼭 버려야 하는가? 시판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더 이상 해결을 미루면 안된다.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참치어획 쿼타를 더 받아와야 한다. 더 받은 수량만큼 영덕군에 쿼터를 늘려야 한다. 아깝게 잡은 참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