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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선관위 전경/사진=청송군선관위 제공 |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모 2개 단체의 식사모임 등에 참석해 양주 1병(시가 20만 원 상당)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모 단체 식사모임 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