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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사진=영양군 제공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지도 감독 사례 ▲위험성평가의 개요와 활용방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정책방향 등 이었으며, 특히 전문 강사를 통해 이론과 현장 중심의 교육,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라고‘안전’을 강조하였고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