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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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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민간이 자율로 분양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 야기 및 가격 산정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된다면 합의에 따른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의 시기 및 택지의 유형과 상관없이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산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통일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며“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해 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