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진=영양교육지원청 제공 |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채주희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채주희 강사는 참여형 수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유희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도 장애 존중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