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송군 제공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었거나 의심되는 약, 복용하지 않고 남은 약 등을 포함한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잘못 복용할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하게 배출된 폐의약품은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항생물질 내성균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반드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은 △가루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알약 중 조제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알약 중 정제형은 1차 포장재(겉포장지)만 제거 후 2차포장재는 그대로 배출 △물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연고 등 특수용기는 1차 포장재(겉포장지)만 제거 후 마개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막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동네 약국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