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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복지법인 성범죄 자격상실 임원 임시이사 청구 무효 논란!

김상구 기자 입력 2024.10.25 10:49 수정 2024.10.25 10:53

임원 중 직장 내 성희롱 행동 문제...
영덕군 법인대표, 해당 임원 법적 검토 따라 조치


[고향신문=김상구 기자]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의 부존재 각서 허위 제출 사실이 드러났으며, 성범죄로 자격 상실된 임원의 임시이사 청구로 인해 원인 무효와 임원 중 과거 부적절한 직장 내 성희롱 행동으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성범죄 이력, 법적 결격사유 무시한 비극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는 성범죄 등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법인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임시이사를 청구한 것은 법률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여진다.

청구 법규 위반, 원인 무효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법인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받을 경우, 시·도지사는 즉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받은 자가 청구한 임시이사는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성과 윤리성 갖춘 이사로 재구성 되어야

영덕시민연대 대표 김현상은 문제의 법인에 대해 현재 이사회 구성은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따라서 기존 이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새로운 이사진으로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영덕군은 이사를 구성 함에 있어 높은 윤리적 기준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및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이사진은 투명한 경영과 올바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법인을 이끌어가야 하고 자격 상실된 자가 영덕군수를 상대로 속여 임시이사 청구하는 대범함은 행정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더 이상 비리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덕군 복지공무원 무책임한 태도 도마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큰 문제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처분으로 자격상실 한 전 법인 대표에게 봐주기 의혹이 있었고, 이번에는 성범죄 이력 자격 상실된 임원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행정기관은 의결 무효에 따른 행정조치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책임 지고 즉각 법인대표와 임원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와 이로 인해 발생 된 행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 필요

특히,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이 주도한 임시이사 청구 사건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법규 위반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법인을 재구성하여 지역 사회의 진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덕군청 복지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면죄부로 인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모' 사회복지법인은 개선의 여지 없이 전문성이 없는 대표자를 세워 굴러만 가는 마구잡이 복지법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덕군은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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