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기술된 설립 목적을 보면 우선 운영위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 사회 인사(교육 행정기관, 교육전문가, 동문 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학교 규모, 지역 특성, 학교급별, 계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의 정수는 7∼15명,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30%, 지역 사회 인사 10∼30%로 하고 있다.
위원 자격은 학부모로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의 졸업, 전학, 불참 회수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선출방식은 학부모 위원의 경우 학부모가 직접 또는 간접 선출하도록 하고, 교사 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 위원 및 교사 위원이 협의 선출한다. 위원의 의무는 무보수 봉사직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위는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규정하면 의회 역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의는 교장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강한(?) 입김에 의해 운영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 개진이 무시되기 일쑤여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학부모가 예산이 들어가는 개선사항을 제의하면 학교측은 '행정이나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의견을 일축해 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 운영위가 의무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성과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운영이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지역의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H씨는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보면 학교 측의 전횡이 전혀 견제되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 왜 내가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하고 있는가 자괴감이 든다."며 "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조그마한 내용도 제의하면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답과 함께 "영덕군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받는 방안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학교측의 행태에 운영위의 무용론마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영덕군 체육회에서 모 운동 프로그램을 국가 단위급 단체에서 지원받아 지역 학교에 운용하려 했으나 지명된 해당 학교 측에서 반려하면서 시골 학교까지 옮겨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또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으로 운용의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운영위원 P씨는 "학교 측의 보신 때문에 무슨 일도 못하는 운영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운영위 구성도 학교 측 입김에 따라 선정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의 학생을 위한 운영위 구성이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