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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군,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8.14 13:11 수정 2024.08.14 13:12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영양군은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의 신원을 추적하고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등록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비용 면제, 내장형 마이크로칩 무료 시술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지원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영양군은 2024년 8월 현재 반려견 810마리 중 620마리가 등록되어 반려동물 등록률이 77%에 달하고 이번 자진 등록 기간 중 반려견 전체가 등록되면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정책 추진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반려 인구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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