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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의 적? 영덕의 공익신고자 수난사!

최재환 기자 입력 2024.08.09 11:07 수정 2024.08.09 19:0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 요청과 `통보`
고용노동부 `집단 괴롭힘` 해당자 개선 및 교육 조치
지역 모 언론사 대표 복지법인 이사장 겸직 전문성 공정성 신뢰 과연!


공익신고자는 부패와 비리를 폭로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 등으로 불리며 사회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2001년 '부패방지법'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 하지만, 직장 내 차별과 보복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하다.  이에 따른 KBS '추적60분'은 이러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지역민 이은정(가명) 씨는 2015년 경상북도 영덕군의 한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한 후,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묵인할 수 없었던 그는 2016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복지시설이 학대나 인권침해로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폐쇄되도록 되어있고 그의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해당 시설은 폐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 씨에게는 권고사직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자로서의 신분 보장을 요청했고, 공익신고자임을 통보받았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결국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그의 신원이 함께 통보되었기 때문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유출한 영덕군 공무원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영덕참여시민연대 대표 김현상씨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를 묵인한 이사와 감사들이 재임명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 언론사 대표가 복지법인 이사장으로 겸직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린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이 군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부조리를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언론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글을 써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모 언론사에서 횡령 등으로 전 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이사회 의결로 파면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2019년 복지법인 전 대표의 제보에 대한 수사 관련 확인 결과 2020년 '혐의없음'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복지법인의 불법이사회의결로 파면된 전 시설장이 피해 당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군은 복지법인의 불법 이사회의결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영덕군과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공익신고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중요하고 심리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어, KBS '추적60분'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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