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이 사안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인회는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 따라 약 8천만 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이를 영덕군에 납부 해야 했으나, 2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는 무단으로 부당 징수를 이어갔다. 특히 2022년 1월 이후에는 위탁계약 없이도 5일 장 노점 상인들에게 징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할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인회는 시장 내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과 함께 쓰레기 수수료 및 오물 수거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덕군이 이들 비용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시설물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인회 회장은 이번 미납 사태에 대해 "들어온 돈이 적어 징수료를 납부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주변의 여러 말들이 진위를 오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영덕군 관계자는 "영해 만세시장 상인회는 자체 단체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미납금 8천만 원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체납금과 지체 상환금에 대한 책임은 상인회 회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현재 새로운 상인회 회장 선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선출된 회장단과 함께 문제 해결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영해 만세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납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과 상인회 간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영해 만세시장의 관리 부실과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