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산하 소속기관에 2024. 7. 26. (금) 14시경 하반기 희망일자리 응시에 탈락한 민원인이 취중상태로 찾아와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잦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관공서 건물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울진군공무원노조(위원장 장상묵)는 2024. 8. 2(금)에 울진군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성명서 발표와 악성민원인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반복적인 장시간 전화 통화, 말꼬리 트집잡기, 본인의 주장 강요, 협박, 행정업무와 무관한 자기주장 등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들로 인하여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상묵은 “이번 악성 민원인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군민의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한 행정을 당연한 본분으로 여겨온 700여명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김으로써 행정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였다. 앞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