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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군, 하반기 농민수당 지급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8.01 11:10 수정 2024.08.01 11:12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청송군이 ‘2024년 하반기 농민수당’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2024년 하반기 농민수당’을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민수당은 총 38억 643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6,482 농가에 19억 44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399 농가에 19억 19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고(지급 당시 청송군 거주),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 중에서 2024년 농민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영주이다.


군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하반기 최종 대상 농가를 선정했으며, 사망자, 전출자, 농어업경영체 말소자 등은 하반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농민수당을 승계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를 승계등록 한 후 읍·면사무소에 승계신청을 하면 자격심사 후 농민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번 농민수당 지급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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