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서장 문정환)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