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면사무소 전경 |
지난달 제보자 A씨는 "신축 경로당 개소식 관련 주민들과 모인 자리에서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한 축산면 관계자에게 마을 기금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을회계 자료에 축산면 경비지출 내용이 있어 제보하게 되었다"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 감사실은 "매년 2년마다 하는 정기감사 중 마을 기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조사 중에 있는데 금품 거래관계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 면장은" 마을에서 감사의 뜻으로 찬조금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 돈을 돌려 주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 A씨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면 고마운 일이고 감사의 표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은 안된다"며, "공직자들은 청렴 윤리 의식을 되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