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영덕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쉽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소방행정서비스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소방서 홈페이지 및 054-730-153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발견과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