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청송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안동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16일과 17일, 이틀간 운영한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납세자들께서는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및 청송군청 재무과 부과과표담당(054-870-61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