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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5.01 17:48 수정 2024.05.01 17:50

↑↑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도 복수근로소득자,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에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영양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와 함께 5월 13일부터 5월14일까지 이틀 동안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합동도움창구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5월 한 달간 군청 2층 재무과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므로,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5월 31일에서 9월 2일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는 '23년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23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이다.


수출 기업인은 '23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출기업인은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상담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군청 재무과(054-680-6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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