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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4.30 08:32 수정 2024.04.30 08:33

5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상품권으로 30만 원 지급

↑↑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5월 말까지 2024년도 경상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 원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올해도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2만 3천 호에게 농어업 경영체별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5월과 8월에 각 30만 원씩 시군별 지역상품권(상품권, 카드)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시군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으로 선정 여부와 지급 장소,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수당을 신청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어가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82억 원을 지급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농업․농촌을 지키며 농업대전환의 주체로써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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