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2014년부터 6,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했고, 횡령금액의 3배 달하는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단 대표 B씨는 과징금을 노인을 돌봐야 할 시설 운영비에서 빼내 납부 했다.
영덕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법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연 자격상실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영덕군은 21년 12월 29일 당연 자격상실한 자를 2년이 넘도록 대표직을 행세하도록 방치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법인대표를 직무정지 하였으며, 법인에 해임통보 할 것을 통보 하였다"고 말했다.
영덕참여시민연대 대표 김현상은 "임시이사를 구성 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복지분야와 관계 없는 퇴직공직자 출신 위주로 구성이 이루어지고 수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을 배척 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소집 회의는 영덕군이 재개를 도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지 임시이사 선임공문, 선임배경,역활 기간 등 어떤 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 선출의결 없이 직무대행자가 결정이 되었고 사내이사 명단은 관계인이 아닌 자가 '봐주기 의혹'이 있는 기존 이사들을 임시이사회에 추천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상식을 벗어난 채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를 하는 임시이사회를 기만 하는 행태에도, 이사의 권리와 의무의 중대한 침해에도, 그것을 방관, 방조하는 임시이사들의 배경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참여시민연대 등은 규탄대회를 통해 "영덕군이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재기를 도모하는 법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운영자들을 비호해온 담당 공무원 경질을 촉구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범죄 집단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인 이사진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