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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4.26 11:04 수정 2024.04.26 11:05

영덕읍시장·강구시장,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영덕군은 5월 중 관내 전통시장인 영덕읍시장과 강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행한다.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매자는 행사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구매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행사 기간은 영덕읍시장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로,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마련됐으며, 강구시장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 두 차례에 걸쳐 4,0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돼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씩 총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월 설을 맞아 진행된 환급행사에 큰 호응이 있어 이번 5월은 물론 6월에도 환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질 좋은 상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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