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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북도·영덕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박문희 기자 입력 2024.04.19 10:29 수정 2024.04.19 10:30

5월 31일까지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 전용 등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도와 영덕군은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도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원동 영덕군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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