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북 동해안은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게, 도루묵, 가자미, 청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오징어 자원의 급감은 채낚기 어업인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22년까지 매년 1억 원 수준에 그치던 연안어선 감척 예산을 23년에는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으며, 24년에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 5척 이상의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업종은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감척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을 감안하여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등을 선정한다.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치액을 지급하고, 감척어선의 선원들은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선정 통보 이후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 평가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향후 3년간 감척에 참여할 수 없다.
영덕군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어획 생산성 감소로 어선 감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영세어업인들이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