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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김인현 교수의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9)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4.22 14:11 수정 2023.04.22 14:13


↑↑ 김인현 교수
<보험제도>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것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사람들은 그 위험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 막상 자신에게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닥치게 되면 망연자실한다.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선박도 침몰한다. 비가 많이 내려 농작물이 유실된다. 창고에 들어있던 곡물이나 생선도 못쓰게 되기도 한다.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충돌사고로 파손이 되기도 하고 행인을 다치게 하여 손해를 내가 배상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들은 모두 고의적이 아니라 우연히 발행하는 것이라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이다. 영덕, 청송, 영양에도 영리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피보험이익만 있으면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선주가 10억 원을 주고 건조한 선박이 바다에서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나 침몰한다. 선주는 재산 10억 원을 잃어버렸다. 선주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영리보험사와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같은 공제사업기관에서 보험 혹은 공제를 받아준다. 화재가 나서 집이 소실된 경우도 소유자는 재산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 남이 소유하는 기물을 파손한 경우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이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자신이 피보험자가 된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다음 책임보험자에게 자신의 손해를 전보 받는 형식이다. 상법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험사고처리가 종료되게 된다.

 

어선의 경우에 선주는 충돌 사고시 상대방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자신이 고용한 어선원들의 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수협이나 해운조합의 공제에 선주배상책임공제가 있다. 농민들을 위한 풍수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있다. 농어민들은 보험가입을 잘 하지 않지만 보호되어야하므로 정부가 강제로 어선선주들이나 농민에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고 공제료를 일부 지원해준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공제사업을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한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다. 보험은 작은 보험료를 각자가 내어서 그 중 한사람이 사고가 나면 모은 보험료로 손해가 난 가입자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발생염려가 있는 손해를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줄여야 안정된 농어촌 삶이 영위될 수 있다.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고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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