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상주시는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및 문경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 분뇨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무단 증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는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10월 22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사주의 환경의식 고취와 수질오염의 예방 및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