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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군-사랑마을 시설폐쇄 위한 청문실시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6.14 14:21 수정 2021.06.14 14:27

행정처분에도 불구 장애인학대 이어져 15일 상설 감사장서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 김종찬) 산하 장애인보호시설인 ‘사랑마을’ 이 계속되는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실시를 오는 6월 15일 영덕군청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한다.

 

사랑마을의 장애자 학대사건은 2019년 11월 단체급식 시간에 종사자 ㅊ모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인데 종사자가 장애인이 엎어버린 식판과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줍게 하자, 장애인이 격하게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 장애인의 목을 종사자가 손으로  누르고 바닥에 끌고 가는 행위를 지속했다.(2021.05.24.한국일보 신문기사 내용일부 발췌) 

 

이로 인해 사랑마을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위반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통보 받은데 이어 2020.03.17. 장애인복지법 제62조 1항 제4호 위반 행정처분 2차 시설장 교체통보를 받았다.

 

사랑마을의 장애인 학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2015년 11월 6일, 사랑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던 거주인 ㄱ 씨가 전 시설장에 의해 ‘말을 안 듣는다’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 이후 같은 이유로 2016년 8월, 2017년 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포항과 청송 소재의 정신병원에 보내지기를 반복했다. (2021.04.22.비마이너 신문기사내용발췌)

 

이로 인해 사랑마을은 2019.12.31.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위반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을 통보받았다. 또 2016년 9월 1일∼2016년 9월 30경까지 20회에 걸쳐 직원 ㄴ모 씨에게 지적장애 1급 장애인 ㅅ모 씨를 오전 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기마자세로 양 팔을 들고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대구지방검찰청 피의사실 조사 내용일부발췌) 등으로 2020.03.17. 장애인복지법 제62조 1항 제4호 위반 행정처분 2차 시설장 교체통보 받았다.

 

또 2020년 8월경 장애인을 돌보는 ㅈ모 씨가 야간 근무 시 장애인 방에 개인 침대를 빼앗아 사용하고 정작 장애인은 바닥에서 자게 하는 행위를 수개월간 지속한 사건으로 잠자리를 빼앗긴 장애인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야했고, 바닥에 누워 겨우 잠드는 등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2021.05.24.한국일보 신문기사 내용일부 발췌) 

 

이로 인해 2020.05.20.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 조사로 인해 다시 학대판정을 받았으며 5.21. 영덕군은 학대가 인정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사랑마을은 3차 위반 통보를 받아 영덕군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설폐쇄를 위한 사전 청문실시를 사랑마을에 통보 했다.

 

사랑마을은 이외에도 지난 해 말 거주시설을 퇴소한 후 읍내 원룸에서 생활하던 ㅇ모 씨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위에 감금, 착취 및 구타를 당하는가 하면 관내가 아닌 인천 등지에서 경찰에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ㅇ모 씨는 영덕군의 긴급 승인으로 다시 사랑마을에 긴급 입소했는데 이는 ㅇ모 씨의 퇴소 조치 및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이 외에도 잦은 물의로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데 관리 부서인 영덕군이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랑마을에 대한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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