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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금요칼럼] 大韓民國(대한민국) 5대 國慶日(국경일)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6.13 10:10 수정 2025.06.13 10:13

김 동 수 칼럼위원

국경일, 국가적으로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했다.
 

그래서 이 5개의 기념일을 국가 5대 國慶日로 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光復節)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 었을 정도다.
 

1984. 2. 29. 국가기록원에의 하면 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 5대 국경일은 모두 각 날을 기념하는 노래가 있다.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2000년대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었다.
 

한국의 계절 특성상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다.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 휴일이 생겼다. 본래 절(節)은 황실 구성원의 탄일이나, 왕조의 창건일 등에 붙이는 최고위의 호칭이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붙이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었던 4대 국경일(제헌절, 3.1절, 개천절, 광복절)에만 붙이는 호칭으로, 한글날은 후에 국경일로 편입되고도 '한글절'로 바뀌지 않았다. 일(日)을 붙이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날들로 5대 국경일 외에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들이다. 현충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등의 5대 국경일이 아니면서 공휴일인 날들에는 '일(日)'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날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이면서 휴일이 아닌 날들에 쓰인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과학의날 등이 존재한다.
 

특히 6월 6일은 제70주년 현충일이었다.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충일(顯忠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거나 목숨을 바친 충성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므로 오히려 '國弔日(국조일)'에 더 가깝다.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은 다른 기념일과 달리 마음을 다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1분간의 추모 싸이렌 소리와 함께 경건하게 묵념(默念)의 시간을 갖어야 한다. 그러나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은 15% 정도이며 특히 관공서는 대부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고, 교회를 위시한 종교 단체는 전무 한 상태다. 이날을 공휴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2025년은 을사능약 120주년, 광복 80주년이다. 매년 6월이 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다양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국가관(國家觀) 확립(確立)을 위한 나라 사랑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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