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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가입 홍보물. |
영덕군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할 시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2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호자가 5만 원 입금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 15만 원이 적립되는 사업이다.
이에 지원 대상은 기존 0~17세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기초생활수급 아동에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이며, 이후 학자금과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730-624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