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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회 임시회/사진=영양군의회 제공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을 의결했다.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상반기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영범 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