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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 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 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 원 ▲귀농교육 수강료지원 30만 원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2%의 저금리로 영농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과 ‘군비 귀농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청가능,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조건 예외사항 신설, 타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허용 등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