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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여러 국가들이 UN이 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40년 전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그러나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19년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보듯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현행 ‘65세 노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현행 65세보다는 높아 보인다.
2018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UN이 정한 새 연령분류표”에 의하면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는 분류표는 현행 65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진입과 2015년 기준 평균 기대 수명(남성: 79세, 여성: 85.2세)의 연장,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복지법을 고치는 대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는 2017년 전년 기준 3,000만 명에서 4,400명으로 46.6%나 증가했으며 순손실도 448억 원에서 547억 원으로 22%나 불어났다.
노인 기준 변경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체계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인 변화 추세, 노동력 확보, 노인세대의 자존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강구에서 태어나 영덕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영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고등, 대학교까지 쭉 다니고 직장생활도 대구와 경북에서 보낸 충과 효과 살아있는 정통 경북 출신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 시대 “새 연령분류표”에 의하면 아직도 청장년이다.
최근 101세 된 김형석 교수와 61세 된 윤석열 전 총장의 만남이 장안의 화제다. 윤 전 총장이 김 교수의 책 ‘백 년을 살아보니’을 읽고 감명을 받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책에서 김 교수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라고 했다. 60세부터 세상사를 두루 이해하며, 75세까지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라는 김 교수의 지론처럼, 이제는 어른이 아닌 청장년으로 위로는 어른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배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