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예천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미취학 아동 조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조사방법은 읍‧면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 조사반으로 편성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상자를 방문조사 하고 주민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는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