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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야외공연 무대가 절실하다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3.03.26 06:00 수정 2023.03.27 21:20

영덕군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 이후, 이른바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고장’ 으로 표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영덕군에서는 지나간 2020년 1월, ‘맑은 공기 특별시’ 라고 선포한 바 있었다. 그 당시 영덕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방침으로 다양한 대기 분야 보조 사업을 통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맑은 공기 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공기 질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했다.

 

‘맑은 공기 특별시’ 라고 일컫고 있는 영덕군이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하루가 멀다 않고 공기의 질을 혼탁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영덕군은 동해안의 변방에 위치 해있으나 군민 모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맑은 공기로 조성된 자연환경에 생활한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영덕군은 자연의 지리적 조건이 농산어촌으로 어우러진 복합적인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지역에 비해 천혜의 자연조건이 잘 갖춰진 영덕군이라고 말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민들로 하여금 정신적 가치를 함양 시킬 수 있는 ‘문화적 공간’ 확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 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영덕군의 경우, 영해 ‘예주문화예술회관’ 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한 기획 공연이 아니면 군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설치된 위치가 주거지역과 다소 외각에 위치 해있어서 군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공간의 위치는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공연 또는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위치라야만 한다. 

 

예컨대, 영덕읍내 오십천 인근인 삼각주에 있었던 야외무대는 예로부터 읍민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찾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이면 여러 문화 단체에서 개최하는 갖가지 공연이 이루어지던 영덕군의 유일한 야외공연무대가 있었다. 

 

이러한 야외공연 무대가 설치되었던 자리에 지금은 ‘영덕배수펌프장’이 설치 되어  여름철이면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치해 두었다. 물론 이러한 배수펌프장은 당연히 군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군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고급문화 공연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야외공연 무대가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설치되어 있었던 야외공연 무대를 필요에 따라 철수 시켰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외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바라건대, 영덕군에서는 특별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삼각주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공연 무대와 같은 야외공연장을 읍내의 적절한 장소에 다시 건축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쉽게 찾아가서 공연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덕읍 덕곡천변에 있는 간이 공연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공연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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