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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관 합동으로 황금은어 불법 포획 단속한다

조원영 기자 입력 2024.09.13 11:13 수정 2024.09.13 11:16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영덕군 은어포획금지기간 중 지도·단속
지속 가능한 내수면 생태계 보호 위해 은어 포획 금지 철저히 관리

↑↑ 사진은 한국야생동물협회와 영덕군이 은어 불법포획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

[고향신문=조원영 기자] 영덕군이 은어 산란기를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은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지도·단속 활동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김태락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영덕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일과를 마치고 야간에 협회 회원들과 협력해 심야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은어 포획뿐만 아니라 내수면 불법 어업 전반을 포함하며,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 물질 사용, 전류를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자망과 투망, 전기 충격기 등 유해한 장비를 사용해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은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중 생물들까지 해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하천 생태계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포획금지 기간동안 오십천과 송천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 낚시꾼과 관광객에게 은어 포획금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은어는 지역의 중요한 수산 자원이자 생태계의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종으로, 이 시기에 포획을 금지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감할 수 있다.
 

은어 산란기인 9월과 10월은 특히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 중 불법 포획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역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포획금지 기간동안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영덕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협력하여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며,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지도·단속을 넘어, 지역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은어는 내수면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덕군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낚시꾼, 관광객 모두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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