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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마터면 8,700만원 날릴 뻔~

박문희 기자 입력 2024.09.06 11:30 수정 2024.09.06 11:41

영덕새마을금고 할머니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송금 중단조치
영덕서 피해 막은 직원 표창하며 피해 예방 유기적 협력 부탁

↑↑ 사진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표창한 후 기념 촬영.

[고향신문=박문희 기자] 영덕경찰서(서장 김영섭)는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 A씨에게 지난 2일 경찰서장 표창을 전달했다.
 

직원 A씨는 지난 8. 30일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여 만원을 출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며 항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싱 피해에 대해 설득하여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직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하고 "보이스피싱은 범죄특성상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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