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 압수물품 모의총포 등(울진해경제공) |
울진 해경은 지난 3월경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하여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씨와 C씨(남, 40대)가 범행을 부인하자 목격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를 대상으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 검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법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B씨와 C씨의 자택 등에 보관된 모의 총포를 발견하고 B씨, C씨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받아 B씨에게 모의 총포를 판매한 A씨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일대(경남 통영시)에서 수일간 잠복근무를 통해 A씨의 SNS 계정을 확보하고 A씨가 공유해놓은 모의 총포 관련한 사진을 분석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면밀히 수사한 결과 A씨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48자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A씨가 제조한 모의 총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모의 총포에 해당하고, 발사 시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며,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누구든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의 총포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 고 당부하고, 향후,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 총포를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