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에 의하면 'K' 사회복지법인이사장은 2014년부터 요양급여 부정 수급으로 2억2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노인분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운영비에서 빼내 법인 과징금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020년 1월 3일 영덕군으로부터 형사고발 되었다.
더불어 그는 영덕군의 형사고발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장 자격상실이 된다.
하지만 전 이사장겸 김모 시설장은 벌금 처분받은 사실이 경북도로부터 적발되기까지 대표이사 및 시설장 행세를 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월 4백여만원 총1억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한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이상 확정 시 자격상실 하는 것으로 복지사는 당연 사회복지사업법을 배우기 때문에 시설장 및 이사장 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시설종사자 모씨는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들과 현 이사장은 과연 몰랐을까? 온갖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 하였고 법인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K'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 모씨는 "이사장의 온갖 부당 행위가 있어 해임 요구를 요청 했지만 이사들은 모른 척했다"며, "그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처벌은 개인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다른 이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K' 사회복지법인 전 김 모 이사장은 2024년1월경 또 다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3백만원 처분을 받아 영덕시민단체는 이사장 해임 요구를 영덕군에 하였고 경북도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24년 3월 18일 법 제19조를 위반 대표이사 및 시설장 자격상실에 해당하며 위법한 이사회가 되므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영덕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은 위법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시설장면직 의결에 대한 재논의 없이 시설장을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 소송은 이해관계인과 법인의 법적 문제이며, 영덕군 가족지원과 장애인복지팀은 자격이 되지 않는 이사들로 구성된 의결은 무효에 해당이 되므로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보조금 지급 및 시설장 승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공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며, 지역민들은 문제의 복지법인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이며 도덕적 '良心'으로 법인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