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 과장(좌측)과 김인현 교수 |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 과장이 최근 고려대 김인현 교수(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를 만나 어선의 복원성 확보 등 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날 만남은 금년 2월과 3월에 발생한 어선의 연이은 전복과 침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양수산부가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다. 김 교수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과장은 해수부는 현재 24미터 이상의 어선만 복원성 검사를 받는 것을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역시 어선 숫자가 많고 영세하여 작은 어선은 복원성에 대한 공식적인 점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이제는 작은 어선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복원성 검사 숫자를 늘려야 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선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폭이 넓고 깊이도 현재보다 깊어져야 더 복원성이 좋아진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갑판보다 위에 어획물이나 어구를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침몰사고는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짐보다 더 많이 실었기 때문에 부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어선이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양을 미리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흘수 표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FRP 어선의 경우 선체가 노후화되면 자체에서 물을 많이 흡수해 배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어선이 어획물을 적게 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어촌에서 어선에 대한 건조가 규칙없이 이루어지는데 어선건조 등록제를 하면서 최소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윤 과장의 제안도 김 교수는 탁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복원성 및 흘수선 등 어선의 안전 관련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두 사람은 공감했다. 그 교육방법에 대해 김 교수는 97개 전국 단위 수협에서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교육을 2주간 동안 시켜도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5인 이상의 어선 선주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위험성 평가와 대책수립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정부나 수협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만남은 김 교수가 2월과 3월 남해에서 발생한 어선전복사고 시 현대해양의 칼럼(3.17.)을 통해 어선전복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선의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어선 안전관련 전문가인 정책자문위원장(직전)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어선의 복원성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