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동호인 느는데 편의 시설은 늑장|
최근 들어 새로운 건강법으로 맨발 걷기를 하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
대개 맨발 걷기는 주택가 육상이나 해수욕장 모래를 이용하는데 주택가 육상에서는 조성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데 반해 바닷가 해수욕장은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무좀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짬을 내 운동 하는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바닷가를 인접하고 있어 육지의 자치단체에 비해 혜택을 받은 자치단체다.
현재 장사 해수욕장과 강구 하저 해수욕장은 평일에도 해 저문 저녁 건강을 챙기려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활용도에 따라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만큼 편의 시설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해수욕장 맨발 걷기를 마친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발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고 발을 씻기를 원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용이 제한된다.
이들이 묻히고 온 모래를 입구에서 아무리 털었다고는 하나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형편이고 종국에서는 모래로 인한 하수구나 정화시설이 막히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입구에서 입장 제한을 당한 이용객들은 인근의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발을 씻는 촌극이 벌어지는데 이에 따른 영덕군의 배려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맨발 걷기가 마무리되는 지점에다 에어호스를 만들어 놓거나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발을 씻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해안가 모래의 경우 시작 지점에 데크를 설치하고 의자도 놓아 수도를 만들어 편의를 제공한다면 누구라도 양말을 갈이 신을 수 있게 된다.
조금의 배려가 영덕을 각인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
|무단방치 농기계 해결 실마리
농촌 마을 곳곳에 무단 방치된 폐 농기계가 마을 환경을 저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도로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한 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매각·폐기할 수 있게됨에 따라 농촌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했다.
사실 장기간 방치된 농기계들은 농촌 경관을 해치고 방치한 농기계들이 부식과정에서 발생되는 녹가루 및 빗물로 흘러내린 녹물과 방치하면서 남겨 있던 폐유의 유출로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할 수 없어 장기적 방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도록 조치한 것이 이번에 조치한 시행령 개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보면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분해 및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농기계의 경우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안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지자체장은 농기계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조치명령과 함께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일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라 농민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과감한 처분 행위를 못하면서 법 취지를 모색케 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선 읍·면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장기 방치 농기계의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처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처분에 앞서 해당 농민에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신속한 집행이 되어야 한다.
농촌 환경 개선과 오염 예방 및 농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영덕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