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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6.21 11:51 수정 2024.06.21 11:53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시행

↑↑ 청송군이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새마을금고 앞)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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