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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송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3.19 05:59 수정 2021.03.19 06:01


청송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신청 시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할인하여 적용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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