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5월 29일 개최한 토지경계 확정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사진=청송군 제공 |
청송군이 지난 5월 29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리1지구, 상평2지구」 토지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를 개최했다.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서 설정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이번 심의를 통해 주왕산면 지리1지구(748필, 958,178.9㎡) 및 상평2지구(243필, 175,240.8㎡) 토지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지경계는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등기 발송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경계를 최종 확정 짓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청송군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함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청송군의 지적을 바르게 하고, 군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사업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