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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기면,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교육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05.27 12:03 수정 2024.05.27 12:05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교육 이수 관련

↑↑ 청기면의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교육/사진=청기면 제공


영양군 청기면(면장 안옥선)이 23일~24일과 27일에 2024년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의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에는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이 있으나, 온라인기기 사용의 어려움과 지역 교통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령 농업인을 위해 올해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불이익등이 있으며, 공익직불의 필요한 사항 및 준수사항을 담당자가 마을주민들에게 안내하였다.


안옥선 청기면장은 "교육 진행을 다양화하여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이수가 어려운 마을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잘 준수하셔서 위반 시 불이익 등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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