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은 작년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접수되면 다음 달 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기존과 같이 22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농·어업 경영체 등록)하는 경영주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외 요건 역시 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인 2019~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