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시민단체 대표는 "21년경 이**군수 시절에 기자회견 및 수 차례 경상사회복지법인 대표를 해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24년 3월에 경상북도로부터 2021. 12. 29.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벌금 2백만 원 2024. 1. 16.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벌금 3백만원은 당연자격상실임이 밝혀 졌고 영덕군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대한민국 사례에 찾아 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연대대표자는 "불법 운영한 법인대표도 문제이지만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정관을 무시한 이사(사외이사), 감사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 사외이사는 법인의 불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법인대표를 옹호하고, 공익제보자, 바른 소리를 하는 이사들에게는 압력 행사를 하며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시설장에게 지도점검 지적 사항을 마치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자행하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도 아닌 자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사들은 사실상 시설장을 쫒아 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시설장을 수년간 짓밝고 억울하게 한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전 군수의 무능함과 이사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끊임 없는 학대, 위법, 부당행위 시설종사자, 공익제보자들의 인권이 짓 밝히는 일이 발생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모씨는 "위법, 부당한 일들이 여지껏 지속적으로 일어 난 것은 결국 전 군수 시절에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전문성이 결여된 이사들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애꿎은 이용인, 시설종사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발생 되었다."며, "이사들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상 시민단체 대표는 "영덕군으로부터 2021년 12월 27일 이후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이사 결원 보충에 따른 임시이사를 구성함에 있어 지역단체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들로 구성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고 전했다
영덕시민연대 단체는 경상사회복재단의 이해적관계로 형성된 이사회 및 영덕군을 향해 위법, 부당행위를 견제하며 공익법인 바로 세우기를 실천해 왔다.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법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인들이 사익을 위한 욕심을 버려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